학교 본관에서 파업 농성 중이던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20일 오전 강제퇴거 조치 당했다. 울산과학대가 법원에 낸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앞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통제 금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16일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 울산과학대학교 본관 안에서 전면 농성파업을 벌여 왔다.
울산지방법원은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일부를 받아들여 지난 8일 "파업 농성중인 학교 본관에서 퇴거하고, 이에 불응할 시 조합원 1인당 1일 3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학교건물과 부지에서 현수막 게시나 소음행위를 금지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쫓겨난 청소노동자들 빗속에 떨다 학교 마당에 천막 마련청소노동자들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법원은 20일 오전 6시 30분쯤 농성장에 있던 청소노동자들에게 "본관 건물에 노조가 설치한 농성장을 철거한다"고 알린 뒤 7시부터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당시 농성장에는 전체 16명의 농성 조합원 중 밤새 농성을 한 5~6명이 있었다. 법원은 집행관 19명과 용역업체 노무자들을 동원해 울산과학대 본관 1층 농성장에 있던 조합원들을 강제로 퇴거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장에 걸린 현수막을 비롯해 바닥에 깔린 단열재, LP 가스통 등 취사도구, 음향기기 등도 철거됐다. 철거 당시에는 법원의 요청을 받은 경찰 3개 중대 240여 명이 본관 주변에 배치됐다.
비가 오는 가운데 시행된 강제퇴거 조치로 본관에서 쫓겨난 조합원들은 한동안 비 속에서 떨어야 했다. 이후 민주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고, 현재는 천막을 친 상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영현 조직국장은 "108만 원 월급으로 살기가 어렵다며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이 갖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협력해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을 끝까지 도울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