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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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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옛 GM대우) 창원공장 사내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비정규직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법원에 낸 '근로자지위확인·임금청구소송'(민사)에 대한 변론심리가 종결되고 조만간 선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1차 소송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어서 2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가 맡고 있는데, 지난 10월 30일 변론심리를 마쳤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형사사건에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과 6개 사내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6개 사내하청업체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결했다. 파견법 위반 선고를 받았음에도 한국지엠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1996년 2월, 2003년 5월, 2004년 5월부터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5명이 민사소송을 냈던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당시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은 843명이었다.

대법원 판결 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여부 특별점검'을 했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005년 당시와 비교해 많이 개선됐고, 혼재작업의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완전 분리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봐주기 점검'을 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지금도 불법파견이라 보고, 2차 소송단 모집에는 2005년 이후부터 일해 온 비정규직도 포함시켰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최근 2차 소송단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수십 명이 참여했다. 진환 지회장은 "최근에 있었던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에 대한 설명을 했고, 설명회 뒤 많은 노동자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에서 도급이란 불가능하고, 실제로 도급의 탈을 쓴 파견이며, 하청업체들은 모두 위장도급업체로서 사람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 단순한 파견업체일 뿐"이라며 "자동차공장도 마찬가지이고, 자동차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일했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금속노조법률원(법무법인 여는)과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각각 비정규직과 사측을 변론해 왔다. 사측은 그동안 "형사판결에서 원청회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 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2005년 1월 이후 회사가 파견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들을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4일 오전 9시40분 창원지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한국지엠, #비정규직, #파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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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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