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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민변에 대한 '도발'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조작된 증거로 간첩죄로 기소했다가 들통 난 공안검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하여 '변호사의 품위'를 운운하면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사건내용을 보면 그들이 과연 '공익의 대변자'인지 아니면 '공익의 파괴자'인지를 알 수 있다.

진술거부권 강요? '헌법 품위'에 대한 모독

검찰이 대한문 앞 집회와 탈북자 사건, 세월호 사건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변 "검찰의 징계 신청은 공안탄압" 검찰이 대한문 앞 집회와 탈북자 사건, 세월호 사건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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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김인숙 변호사의 품위손상'에 대해 살펴보자. 검찰은 김인숙 변호사가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던 전아무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묵비권) 행사할 것을 강요하여 피의자가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의무를 강요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어도 '권리를 강요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궤변'이다.

검찰이 '변호사의 품위' 운운하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품위'에 대한 모독이다. 검찰은 지금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헌법을 탓하고 있는 것 아닌가? 피의자가 사실대로 진술해줘야 수사하기 편할 텐데 변호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편하게 수사하지 못했다는 것 아닌가.

검찰의 주장은 헌법에 따라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모든 검사와 판사에 대한 모독이다. 피의자는 사실대로 진술할 의무가 없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헌법의 명령이다.

검사나 판사는 물론 변호인도 이러한 헌법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 변호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술하기 전에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모든 검사와 판사 모두가 징계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검찰은 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까지 무리한 시도를 했을까? 김인숙 변호사는 이른바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을 변론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곳이 무리하게 간첩사건으로 기소했던 공안부라는 점에서 검찰의 '불순한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어 검사에게 망신을 준 변호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무죄 주장하다 유죄 받았으니 진술강요?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의 품위손상'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사건'의 변론을 맡아 다른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을 밝혀내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과 검찰은 치명상을 입었다. 국정원 직원은 구속됐고 수사 검사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사건은 2년 전인 2012년 6월에 장 변호사가 맡은 '탈북자 여간첩 제3호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장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 징계 개시 이유다.

피고인은 제1심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교도관의 회유로 전향서와 국정원 원장 앞으로 자백하는 편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 전향서와 편지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과 장 변호사는 이 편지 등이 국정원과 교도관의 회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다투었지만 재판결과 유죄로 판명 났으니 결국 장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그를 위해 충실히 변론해야 할 의무는 있을 뿐 판결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검찰의 논리대로 판결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면 아무도 형사사건을 변론할 수 없다. 검찰에게 묻는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무죄판결이 나오면 검찰이 피고인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한 것이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는 모두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장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향서와 편지를 쓴 경위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듣고 철저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했다. 피고인은 그런 장 변호사를 신뢰했고 사임을 해달라거나 해촉한 적이 없다. 장 변호사에게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의 변론을 맡겼다. 의뢰인인 피고인이 문제 삼지 않는데 검찰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이 아니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이다. 그런데 검찰은 장 변호사의 이러한 변론이 변호사의 품위에 반한다고 한다. 검찰이 말하는 품위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변호인이 의뢰인인 피고인의 말보다 검찰의 말을 믿고 변론해야 한다는 것인가? 검찰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장 변호사의 변론을 문제 삼는 검찰이야 말로 피고인을 '수사의 대상'으로 여기던 중세시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4년 1월 20일 장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 앞으로 재심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한 통의 감사편지를 보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못 왔고, 제대로 재판받지 못하고 교도소로 직행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고맙다는 인사 표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국정원에서) 당한 큰 고통과 믿음,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유혹과 구타, 감금상태에서의 진술과정, 진술거부하면 김 아무개 그 놈 잡아서 감옥 보낸다는 회유… 어찌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정의로운 민변 모든 변호사님들의 번성을 위하여 더 멋지게 도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변호사의 품위를 거론하는 검찰에게 묻는다

김인숙, 장경욱 두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도 의뢰인인 피고인을 위하여 열심히 변론했고, 변호사 윤리강령을 충실했다. 그런 두 변호사에게 '변호사의 품위'를 거론하는 검찰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변호사의 품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피고인에게 자백하도록 유도하라는 것인가? 변론하기 전에 검찰의 허락을 맡으라는 것인가?

변호사법에서 검사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공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지 사적으로 보복할 권리를 준 것이 아니다. 이번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은 변호인의 변론권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이자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민변 사법위원장입니다.



태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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