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맘상모 상임감사 엄홍섭씨
▲ 엄홍섭 감사님 맘상모 상임감사 엄홍섭씨
ⓒ 이성관

관련사진보기


지난 10일 상가세입자들이 국회 앞에서 죄수복을 입고 족쇄를 차는 퍼포먼스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이 주최했다. 이들은 권리금으로 인한 상가세입자들의 피해를 알리고 여당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위해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시위의 취지와 요구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맘상모' 상임감사 엄홍섭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엄홍섭 씨는 신논현역 부근 상가건물의 세입자이며, 건물주 측에게 상가건물에서 가게를 빼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임 후에 카페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는데는 1억8천만 원의 권리금과 1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는 재건축을 하지 않을 것이니 5년이고 10년이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못된 시기에 재건축을 이유로 가게를 빼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권리금을 마련하기 위해 융자를 받은 것도 채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 건물에 입주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10개의 가게 중 9개가 3년 미만이고요. 6개 가게가 2년 미만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분은 젊은 부부인데 5억을 주고 건물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4억이 권리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픈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억을 그대로 뺏긴 것이지만 소송에서도 져서 권리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읍소를 해서 1월 5일까지 가게를 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3억을 배상하겠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금년 8월에 최종 판결을 받아서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나가라고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법에 허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9개월 만에 쫓겨나는 사람, 1년 7개월 만에 쫓겨나는 사람 사정은 다양한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지 않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재건축 안 한다는 약속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가게를 2년 하고 말려고 혹은 몇 달 하고 말려고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데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를 맞은 것 같은데, 현행법에서는 권리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죠."

- 이번에 여당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상인들이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껏 권리금이란 것이 법적으로 회자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사례가 늘다보니 그것이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 점은 고무적이고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전체 임차상인의 피해사례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는 그 부분이 없는 개정안입니다. 커다란 구멍이 뚫린 그물로 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세입자를 내쫓을 때 임대료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저항을 하는 세입자들에게 재건축을 이유로 내쫓은 다음에 재건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재건축을 이유로 쫓겨나는 세입자 사례가 더 늘어나겠죠. 또 하나 문제는 건물을 비영리로 1년간 운영할 경우 세입자를 내쫓고 권리금을 약탈할 수 있는 빌미를 남겨는 두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권리금이 1년간 받을 임차소득보다 많다고 계산이 떨어진다면 세입자를 내쫓고 그 안에 보수단체를 불러들여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상가건물로 이용을 하면 권리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구멍을 만든 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 놓고 보호법이라고 내놓으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또 현재 법에는 5년간 임차를 보장하고 있거든요. 5년이 지나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 등지에서는 14년~30년, 일본의 경우는 무제한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5년 정도 해야 이제 자리를 잡는데 겨우 자리 잡자마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것이죠."

- 만약에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개정된 순간부터 다시 상가법 개정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상인들이 너무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서 힘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지금에라도 맘상모의 활동을 중심으로 상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내보려고 합니다."

덧붙이는 글 | 한국뉴스투데이에 동시기재합니다. 팟캐스트 이기자의 거북이 뉴스에 인터뷰 전문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태그:#상가임대차보호법, #맘상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는 인터넷 언론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사건에 함구하고 오보를 일삼는 주류언론을 보고 기자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찾아가는 인터뷰 기사를 쓰고 있으며 취재를 위한 기반을 스스로 마련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정치, 사회를 접목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