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주시의 이동차량에 의한 불법 주·정차단속 실적은 0건이었다. 그런데 진주시의 지난 3월 불법주정차단속 실적은 총 3754건(토일 제외, 근무일 21일)이었고 하루 평균 180건이었다.
진주시가 4~5월 사이 한 달 동안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재정상 손실도 발생했는데, 재정상 손실액은 3월 4200만 원이었지만,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1억5000만 원이었다.
진주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주정차단속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경남도의원(비례)이 경남도로부터 받은 안전행정부 감찰자료에서 드러났다.
안행부 조사 과정에서 진주시청 담당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지도 업무도 엄연히 공무수행이므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다"고, 담당국장 등은 "선거철과 관련하여 민원불평을 감소시킴으로써 현 시장의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단속을 중지하였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감찰자료를 통해 진주시 담당국장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경남도 인사위원회는 "주정차 단속 미실시가 진주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훈계' 처분이 내려졌다.
"선거법 위반 의혹 엄정조사 촉구"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주진보연합은 17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 고위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의혹 엄정 조사·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중대한 문제인데도 조용히, 가볍게 넘어가려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특히, 현 시장의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시인한 만큼 관계기관은 철저히 조사하여 선거 개입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철 공직사회 줄세우기와 줄서기 관행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 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기에 공직사회는 인사 시기만 되면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 '내 사람 챙기기'로 인사 잡음이 난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잡음 이면에는 '보복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러한 인사시스템은 선거 시기 공무원을 줄 세우게 하고, 공무원 스스로 눈치 보며 줄서기를 한다. 거기에는 시민을 위한 공익이 없으며 오히려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진주지역 단체들은 "상식 밖의 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중단 사건이 공직사회 줄 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 본다"며 "그러하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직접 고발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자 하고, 관계기관은 엄정하게 조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