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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은 지난 8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은 지난 8월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 남소연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률 위반 상황을 인정하고, 영유아보육법을 내년 안에 고칠 것과 시·도교육청에 준국고성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밝혔다. 18일 오후 황 장관과 긴급 회동을 끝마친 뒤 기자와 단독으로 만난 자리에서다.

황 장관의 발언에 대한 증언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부담 여부를 놓고 국회 교문위가 7일째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전면거부 교육감들 만난 황 장관이...

황우여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교육감을 비롯해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세 교육감은 ▲ 시행령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상황 개혁 ▲ 대통령 공약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국고부담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 차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이들이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이날 황 장관은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교육감들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그렇다"라고 시인한 뒤 "적어도 2016년 예산편성 전까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돼 있는 사실을 들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34조에는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라면서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들어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날 황 장관이 시행령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이 같은 논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교육감에 따르면 이날 황 장관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종용하면서, 국고와 시·도교육청 예산의 중간 단계인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예산 규모는 모두 5000억 원에서 1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여야 간에 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황 장관이 공개를 꺼렸다"고 전했다. 이날 황 장관이 제시한 방안은 지방채와 국채의 중간 단계인 준국고성 예산 지원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교육감 세 명이 들었으니 말 못 바꿀 것"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와 1시간에 걸친 만남에서 "세 명의 현직 교육감이 오늘 황 장관의 발언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말을 바꿨다는 논란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6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2~3개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라는 양보 후에 뒤통수를 때린 황 장관과 정부가 오늘은 굉장히 애쓴 흔적이 보인다"라면서 "황 장관 또한 법률가로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0일 오후 충남 보령에서 총회를 열고 이날 황 장관의 새로운 제안 내용 등을 두고 방침 변경 여부를 토론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누리과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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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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