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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0일 오전 8시 59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본부 경남지부(지부장 김유미),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이진숙)가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올해 임단협에 합의했다.

3개 노조로 구성된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 새벽 경남도교육청과 '2014년 임금·단체협약 신규 체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부터 들어갈 예정이던 파업을 보류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 새벽 경남도교육청과 임금, 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들이 면담하는 모습.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 새벽 경남도교육청과 임금, 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저녁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들이 면담하는 모습. ⓒ 윤성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청은 "장기근무가산금의 상한선은 35만 원까지로 하고, 지급 대상은 처우개선직종에 한하며, 지급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 양측은 "장기근무가산금의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2015년 임금 교섭시에 논의하고, 급식비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추후 합의한다"는 것에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고용안정과 관련, 양측은 ▲ 교육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현재 인원에 대해 기존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 학생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수요가 발생한 관내 지역교육청의 공립학교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고용승계에도 불구하고 과원된 인력은 채용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 거점학교 등 체계를 갖추어 고용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이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청의 합의 내용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경남지노위는 조정안에서 ▲ 임금은 기본급 월 3.8% 인상 ▲ 상여금은 매년 8월 50만 원, 다음 해 1월 50만 원 각 지급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다.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될 경우, 교육청과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 방학중 생계대책 수립 ▲ 정액 급식비 13만 원 지급 ▲ 3만 원 호봉제 시행 ▲ 명절휴가비 100만 원 지급 ▲ 장기근속수당 상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집회와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2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섭을 벌이고 있다. 잠정합의는 경남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청이 잠정합의함에 따라 파업이 보류되면서 경남 지역에서 학교급식 차질 등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학교비정규직#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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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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