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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다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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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6일 오전 8시 25분]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군 재직 시절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미 후보자 시절 위장전입을 시인한 바 있어 '위장전입이 박근혜 정부 내 인사의 필수 조건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아래 안행위)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가 배우자, 외동딸과 함께 1988년부터 4년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주소를 바꿨으며 이중 최소 세 차례는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으로 지난 2008년 해군 대장으로 전역한 뒤,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수상한 주소지 변경... "박근혜 정부 인사의 위장전입은 필수항목"국민안전처가 제출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국방대학원에서 교육을 받던 1988년 9월, 배우자인 임순숙씨는 혼자 서울 은평구 수색동 국방대학원아파트에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3개월 뒤 국방대학원아파트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배우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순번이 빠른 것으로 알려진 상계동으로 주민등록소재지를 옮긴 것이며 이에 대해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1989년 2월 여수함 함장을 맡은 박 후보자는 가족 모두가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곧 박 후보자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해군본부 아파트로 전입했다. 정 의원은 박 후보자는 인천 아파트에 살면서 외동딸이 서울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99년 3월 박 후보자는 강남구 도곡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경남 진해로 이사했다. 이때 박 후보자는 해사비서실장으로 발령받아 진해로 근무지를 옮겼지만 끝내 해군아파트로는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 정 의원은 "장교 본인이 전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족들에게 해군아파트를 내어줬다"라며 해군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의 인사청문회인데 시작부터 위장전입이 드러나 국민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냐"면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필수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자질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안행위는 다음달 4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