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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식으로 전국 최하위 무상급식 비율을 보인 울산의 사례를 새누리당에서 모범사례로 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선별급식 대상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울산시의회 추경에서는 전체 무상급식비 중 25억 원이 삭감될 예정이다. 지역에서는 이를 두고 '선별급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 무상급식 최하위 정책 당사자인 박맹우 전 울산시장(현재 울산 남구을 국회의원)은 무상급식 비율이 높은 타 시·도를 오히려 지적하면서 "울산은 올해 최저생계비 350%계층까지 무상급식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관련기사: "무상급식 울산식으로 하면 1조 2400억 예산 절감")

하지만 울산시의회의 예산심사 결과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상자 수를 잘못 계산해 올해 추경에서 25억 원이 삭감된다. 이처럼 삭감되는 25억 원은 울산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한 무상급식비 25억 원과 같은 금액이다.

울산시민, 세금은 많이 내고 무상급식 혜택은 적어  

새누리당이 1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맹우 의원이 울산시장 시절 무상급식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모범사례로 내세운 선별급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1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맹우 의원이 울산시장 시절 무상급식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모범사례로 내세운 선별급식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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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리포트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울산시민은 1인당 약 130만 원의 세금( 전국 평균 99만 원)을 내면서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조세부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 수준은 현재 전국 평균 무상급식 실시율 69.1%의 절반 수준인 36.3%에 머물렀다.

특히 울산광역시와 구·군 등 지자체의 무상급식 재원분담률은 전체 무상급식 재원 265억 원 중 60억 원(22.7%)으로 낮고, 이중 울산광역시는 25억 원만 부담하고 있다. 이는 울산 다음으로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대구광역시(45.5%)의 지원비 121억 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액수다.

이처럼 지자체의 낮은 분담 등으로 울산시교육청은 타 도시와 달리 해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최저생계비 350%이하까지 지원한다. 이어 2015년도는 초등학생은 최저생계비 600%이하까지 지원하고 중·고교는 350%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선별급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이 무상급식 대상자인 최저생계비 350%이하 학생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올해 급식지원비 25억 원이 삭감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최유경(새정치민주연합)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14년 당초예산 편성 때 차상위 350%이하 학생 수를 2만7400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로 올해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수는 2만2167명으로, 계획 대비 5천 명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

최유경 시의원은 1일 "이 때문에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 25억이 고스란히 남아 이번 추경에서 감액으로 처리된다"며 "울산시교육청에 최저생계비 350%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수와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을 한 학생수 자료를 요청했지만, 최저생계비 350%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해당 저소득층 학생을 파악해 학교로 알려 주지 않은 한, 가정과 학교에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따라서 지원대상 학생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현재의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방식이 아니라 학년단위 방식(무상급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2014년 순세계잉여금(순수 불용액)이 250억 원이나 발생했다"며 "예산이 없어 초등전면 무상급식실시가 어렵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허구"라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350%는 월 소득 570만 원 가정, 과연 저소득층 맞나

박맹우 의원은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식 법상 모든 급식은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먹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돼있다"며 "다만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나 국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의 경우 그동안 많은 전면 무상급식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국정감사 때마다 야당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그러나 울산시는 먼저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도서벽지, 농어촌학교 및 학교법에 나온대로 먼저 지원하고, 2011년도는 최저생계비의 130% 소득가정, 2012년 160%, 2013년 200%, 금년의 경우는 350%까지 무상급식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570만 원 소득까지는 무상으로 급식해 웬만한 가정은 전부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며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을 학교 운동장 보수나 안전 쪽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생계비의 350% 가구는 현재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63만 원의 3.5배, 즉 월 소득이 570만 원인 가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최저생계비 350% 계층은 통계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모범사례로 든 350% 가정의 무상급식 실현성은 의문이다.

울산시교육청 담당부서는 "350% 미만 해당 계층이 학교에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신청하면 시교육청에서 이를 해당 동주민센터에 요청해 다시 동주민센터가 월급여, 이자수익, 자동차 보유 등 40여개 항목을 적용해 해당 가구의 월 소득액을 유추해 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 월 소득이 570만 원인 가정에서 재산을 공개하면서까지 무상급식을 신청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130% 소득가정에서도 자녀가 받을 마음의 상처를 우려해 무상급식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을 선별급식으로 억지로 추진하려다보니 저소득 대상을 늘리고, 이를 과다 계상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담당부서는 이처럼 저소득층 무상급식 예산이 25억이나 삭감되는 데 대해 "해당 학부모가 신청해야만 동주민센터에 조회를 의뢰하게 된다"며 "처음 예산을 책정할 떼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인원으로 잡다보니 이런 차액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태그:#울산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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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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