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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달 1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달 1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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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이틀(12월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 교육감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전화로 통보했다. 자유교육연합 등의 보수 교육단체들이 지난 10월 고발한 데 따른 수사로 보인다.

보수단체 고발, 검찰 수사 3가지 혐의?

이들 교육단체들이 고발한 내용은 3가지다. 올해 3월 좋은교육감추진위가 민주진보단일후보를 뽑기 위해 연 토론회에 조 교육감이 참석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 지난 5월 25일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 제기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 조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 중 '민주진보 단일후보'란을 표현을 쓴 것 또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 3가지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검찰 출석을 미룬 채 서면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의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을 뿐더러 직접 출석해 해명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는 게 그 이유로 알려졌다.

최근 조 교육감은 자신의 블로그 등에 직접 올린 '검찰 소환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이란 글에서 "이번 검찰의 소환통보는 선관위에서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자유교육연합 등 이른바 두 군데 보수단체가 고발한 것"이라면서 "대체로 별 사안이 되지 않는 사례를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이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부담을 주는 일이 많다"고 속마음을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조 교육감은 같은 글에서 "지난 3월 토론회 진행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문제 삼고 있지만 당시 저는 예비후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지지호소를 할 수 있었고, 토론회 또한 선관위의 지도 아래 진행한 것"이라면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도 당시 SNS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다소 황당한 혐의"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 선거 홍보의 기본인데 이런 것조차 문제 삼는다면 이에 자유로운 선출자가 누가 있을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 1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표적수사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면서 "검찰이 뒤늦게 조 교육감을 무리하게 편파적으로 조사, 기소한다면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진보교육감 죽이기"... 공교육학부모연합 "교육감직 상실 중죄"

이에 대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 1일 성명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 혐의는 교육감직 상실 중죄"라면서 "조 교육감은 '(고 후보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에서 경고 조치로 마무리한 사안'이라며 '서면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 자기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중요사안임을 명심해 반드시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 중순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문용린 전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보수 후보로 고 후보도 있었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 보수단일후보란 표현을 쓴 것은 허위 사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경우 정식 선거운동 개시 전에 윤덕홍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진보 성향 후보로는 유일한 상태로 선거운동을 펼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조희연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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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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