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4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 이현철)은 3일 6·4 교육감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 5월 25일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는 등 수차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고 전 후보가 ▲ 1992년 12월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 간 사실이 없어 영주권 유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 여권 기록 상 미국 방문시 발급받은 비자는 일시취업·유학·관광·비이민취업비자 등이었던 사실 ▲ 2002년 발간한 저서에 회사의 권유에도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영주권 보유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공표한 고의가 짙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교육감측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서 영주권 보유 의혹을 사실로 믿을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었음이 밝혀졌고, 고 후보가 해명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의혹 제기를 계속한 것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소환조사 통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후 참모진과 변호인에 20여 차례 출석을 요청했으나 조 교육감이 거부, 본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교육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상, 타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돼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당시 6·4교육감선거에서 낙선한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한 보수단체의 추대를 받았을 뿐인데도 자신이 보수단일후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조희연 "교육감 흔들기, 당당히 직책 수행"자신이 기소된 데 대해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의 발목을 잡기 위한 무리한 표적·기획 수사"라고 반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제기돼 있던 의혹을 바탕으로 고 후보에게 사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후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인 선거과정에서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게 전부이고, 당시 선관위에서 이미 '주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의 혼란을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교육 정책과 생각이 다른 '교육감 흔들기'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행보에 대해 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기소가 근거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당당히 절차에 임할 것이며,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서울시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