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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4일, 새누리당 소속 임창호(62) 함양군수와 이홍기(56)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을 받아오던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 종결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4일 이홍기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 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 비용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11월 27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 뒤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미 전국거창향우회 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거창군여성단체연합회 회장 B씨와 거창 한 초등학교 동창회장 C씨를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홍기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곤섭 ‘학교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 공동대표는 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앞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홍기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곤섭 ‘학교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 공동대표는 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앞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 범거창군민대책위

한편, 이곤섭 학교앞 교도소 건립을 반대하는 범거창군민대책위 공동대표 등 인사들은 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 앞에서 이홍기 군수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임창호 함양군수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임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군수는 지방선거 때인 지난 5월 27일 함양상설시장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함양군수 후보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은 기자 2명한테 현금을 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새누리당 하학열 고성군수는 선거공보에 체납내역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 홍준표 지사 금품살포 의혹 '수사 종결'

검찰은 금품살포 의혹을 받아오던 홍준표 경남지사와 관련해 사실상 수사 종결했다. 4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중요 참고인인 D아무개(35)씨가 현재 외국에 체류하면서 입국을 거부해 더 이상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홍 지사는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홍 지사 지지의 한 산악회 관계자 E(50)씨가 거액을 회원들한테 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D씨 어머니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던 것이다.

그런데 D씨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산악회 사무실과 E씨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지만, 금품살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E씨를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선거#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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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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