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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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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8일 세비삭감·출판기념회 금지 등 당 보수혁신특위(위원장 김문수)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지난 11일 혁신위의 1차 보고 당시 불거졌던 반발은 더 이상 없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혁신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박수'로 혁신안 추인을 유도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추인한 혁신안은 ▲ 출판기념회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구현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 겸직금지 관련안 ▲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 ▲ 불체포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등 총 5개다. 새누리당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시 야당과 이를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만큼, 일부 혁신안 내용은 현실과 '절충'됐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관련 후보자, 예비후보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는 있되 현장에서 책을 팔거나 입장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출판기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던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을 막도록 한 것이다. 혁신위는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들도 내놨다. 혁신위는 당초 '전면 금지' 원칙을 앞세웠지만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회의 불참시 세비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상임위원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의원에게 지급됐던 '특별활동비'를 '회의 참가 수당'으로 바꾸고, 회의참석일수에 따라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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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체포특권 폐지 문제는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조건부 추인을 받았다. 혁신위는 이날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관련,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도 폐기하지 않고 회기 만료일까지 재차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기명 투표로 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서는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더라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선행돼야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에 "법률적 해석에 따라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혁신위의 기명투표 방침에 대해서도 "소신투표를 저해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일부 법안 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현 단계에서 (불체포특권이 명시된) 헌법을 고치기에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법안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하니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안을 만들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으니 앞으로 법률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김문수, #특권 내려놓기, #혁신위, #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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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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