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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승인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회에 대해 '용도변경 승인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던 경남도는 리모델링해 서부청사로 활용할 예정이고, 지난 8월 용도변경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이를 승인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은 국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9월 30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권고했던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2월 26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현재 진주의료원은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바깥에 울타리를 해놓았다. 사진은 경비실 쪽에서 바라본 현재의 진주의료원 건물 모습.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2월 26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현재 진주의료원은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으며 바깥에 울타리를 해놓았다. 사진은 경비실 쪽에서 바라본 현재의 진주의료원 건물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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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관련 대국회 호소문'을 통해 "국정조사 불이행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꼭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경남도의 계획을 밀실승인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국고횡령 묵인 행위', '보조금에관한법률 위반', '국회를 능멸하고 국정조사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행정쿠데타', '국민무시 국회농락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 '공공의료 포기행위', '국회보고와 사회적 논의를 무시·배제한 행정폭거'라 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포기, 권력남용, 국회능멸 행정쿠데타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에 대해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승인조치를 전면 취하하라는 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것"과 "국정조사 결과 불이행에 따른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호소문을 국회의원 300명에게 일괄 발송하고,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때까지 국회가 이 2가지 요청사항을 꼭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밀실승인 철회와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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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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