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기숙형 학원의 등록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민사회는 "교육감이 사설학원의 대변인이냐"라며 비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이유로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조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학원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면서 학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교육감과 교육청이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교육업체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조례는 1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된다.
앞서 김복만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취임 일성으로 "학원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은 바 있다(관련기사:
보수교육감, 당선되자마자 학원비 인상 추진?).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와 울산시민연대 등 울산 시민사회는 16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김복만 교육감은 사립학원의 대변인인가"라고 되묻고 "문제투성이 기숙형 학원 등록제한 완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례 주요 내용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등록 제한 조항 삭제, 원격 교습학원은 관할 지역 교육장에게 등록하는 조항 신설,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등이다.
시민사회는 "기숙형 입시학원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막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저소득층은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의 고액과외형 운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과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기숙형 학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또 "기숙형학원이 불러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법률에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하도록' 되어있고, 방학 중이라도 재학생이 교습 받을 수 없게 조례로 정한 시도가 9개 시도로 과반수를 넘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전국 시도가 기숙형 학원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울산은 하계, 동계 휴가기간을 예외로 둬 방학 중에는 재학생에 대한 교습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며 "여기다 더해 기숙형 학원등록제한 조항을 삭제까지 하면 기숙학원이 더 신설돼 공교육의 황폐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감이 사교육 이해 대변하는 조례 제출하다니"이번 조례 개정안에 들어 있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 신설'도 논란거리다.
시민사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계를 규제할 다른 법적 장치들은 완화하거나 포기하면서 학원 당사자들에게는 학원자율의 권한을 넘기는 것은 사교육업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런 위원회 활동은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될 것인데, 결국 예산도 지원하면서 학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발언권 등의 권리를 학원계에 안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공교육 강화보다 학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런 안을 발의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며 "울산교육감이 대형학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학원을 자유롭게 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다니 학부모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는 "김복만 교육감은 지난 2010년 당선직후 학원비 인상 검토 발언을 해 학부모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더니 2014년에는 학원 이해를 대변하는 조례안 제출로 다시 한 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벗어나고 싶다면 개정조례안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울산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심의해야 마땅하다"며 "울산교육청과 울산시의회는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고 공공성을 지키고 강화해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