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기숙형 학원의 등록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시민사회가 "교육감이 사설학원의 대변인이냐"라고 비난했다.
("김복만 교육감은 사립학원의 대변인인가") 이후 논란의 조례이 17일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됐다.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는 6명의 교육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일제히 질타를 쏟아낸 후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한결같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방지, 안전문제 등에 위반된다고 질타하고 울산시교육청이 지역교육 현실에 맞게 백지상태에서 조례를 철저히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사에서 최유경(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 부위원장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등록 제한 조항을 삭제하면 울산에 기숙사형 학원 설립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허령 위원(이하 모두 새누리당)도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등록 제한 조항 삭제는 안전문제, 급식부분, 사교육 부담 증가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현안 사항을 개선한 후 업무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무 위원은 "타·시도가 시행한다고 거기에 준해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울산 교육현실에 맞는 고민으로 관련 조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주요 내용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등록 제한 조항 삭제, 원격 교습학원은 관할 지역 교육장에게 등록하는 조항 신설,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 시의회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와 울산시민연대 등 울산 시민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김복만 교육감은 사립학원의 대변인인가"라고 되묻고 "문제투성이 기숙형 학원 등록제한 완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