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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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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수집의 유효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형사제17부(재판장 송경호)는 2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권 시장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23일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되어 '공소사실 인정여부'와 '증거목록제출', '증거인부', '증인신청', '재판기일 지정' 등을 확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권 시장 변호인은 권 시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 검찰이 제출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아래 포럼)'의 활동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표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증거수집 방법의 유효성'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권선택 후보 캠프의 불법전화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던 중, 권 시장의 싱크탱크였던 '포럼'을 압수수색해 당초 사건과 다른 혐의를 권 시장에게 적용하면서 '별건수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 없는 서류를 임의로 가져간 뒤, 문제가 되자 이를 돌려주고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 가면서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권 시장을 기소하면서 '불법전화홍보혐의'와 관련한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포럼 활동만을 문제 삼아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치탄압', '표적수사'라고 반발해 왔고, 이날 변호인의 주장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증거수집 과정의 유효성'을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변호인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모든 혐의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을 가지고 입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해, 검찰의 증거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어차피 최종 선고단계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논란이 된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 및 방법을 인정할 것인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회씩 집중 심리하여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거와 관련한 이견이 큰 포럼활동에 대한 공판을 추후로 미루고, 캠프의 불법전화홍보와 허위회계보고 혐의에 대한 공판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 시장은 자신과 관련 없는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포럼과 관련한 공판이 열리는 이 달 말쯤에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일시는 12일 오전 10시다.


태그:#권선택, #독수독과, #대전시장, #선거법위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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