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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서명자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2014년 12월 31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 공포'를 했고, 청구인대표자(백남해·강수동·류조환·최세현)는 오는 6월 28일까지 경남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1/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 청구 서명은 '주민투표법'과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에 근거해 이뤄진다. 2004년 8월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2009년 5월 개정)고 돼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대책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대책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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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 주민투표 청구 서명용지에 서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그런데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뒀지만, 주민투표 서명은 해당 예외 규정에 들어있지 않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진주대책위'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만 기입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주민투표 서명자가 해당 지역 유권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과 주소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청구인대표자) 변론을 맡았던 박훈 변호사는 "조례보다 법이 우선한다, 해당 지역 유권자인지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같은 생년월일과 주소를 탈락하더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라면서 "서명지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는 게 아니라 생년월일과 주소 등만 기재해도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남도청 행정과 관계자는 "조례와 개인정보보호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조례 위에 법이 있는 게 맞지만, 같은 생년월일과 주소일 경우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안전행정부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주민투표,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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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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