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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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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출신 새누리당 심정태(55) 경남도의원(창원13)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21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항소 기각 판결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심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배포했던 선고공보물이 잘못됐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심 의원은 전과에 대해 사면복권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물에 '18년 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3건 모두 실효돼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됐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다. 또 3억2000만 원 상당의 채무액을 누락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력도 선거권자들에게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무죄로 보기는 어렵고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1심에 더 개입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심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심정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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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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