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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경남진보연합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부당한 정권 눈치보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남진보연합은 23일 낸 논평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상고 공판에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2심을 확정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경남진보연합은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전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 이석기 9년형, 상심한 지지자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사건 상고심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 전의원 대법원 판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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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들은 "이로써 지난 12월 소위 '내란음모'를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법원에 의해 사실상 부정됐으며,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불과했음이 또다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은 '내란음모는 없는데, 내란선동은 있다'는 2심의 정권 눈치보기식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법원이 정권의 시녀임을 다시금 증명했다"라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은 "일부 해프닝 수준의 언급을 빌미로 관계자들에게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어 유죄를 인정하고,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라면서 "1, 2심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은 "박근혜 정권에 굴종해 스스로 사법 역사의 치욕을 반복해 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이 땅에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운동과 이를 지향하는 정당이 있는 것은 북한이 지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장악한 채 주둔해 있으며, 이에 근거한 미국의 군사적·정치적·경제적 지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는 이번 판결을 이 땅의 현실을 자각하고 극복하기 위한 민중의 노력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후퇴시킨 반민주적, 반민족적 폭거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대법원,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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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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