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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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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홍보 예산의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언론사 공개는 언론별로 민감한 부분이고, 홍보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라는 부산시의 부분공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아래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에서 "공공기관인 부산시가 왜 시민의 알 권리는 무시된 채 언론의 민감한 부분은 감싸줘야 하는지, 공개가 되면 어떤 부분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지 부산시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의 이런 자세는 부산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불통 행정으로 구시대적 행동"이라면서 "서병수 시장의 시민중심, 책임시정의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는 "아직도 낡은 관행과 투명하지 못한 행정이라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공정한 절차를 통한 세부 홍보비 내역의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란이 일자 관련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부산시를 "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사회의 인식변화 필요"... 부산시 "대책 마련하겠다"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정보 감추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많은 시민들이 비공개에 대해 이후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소송을 번거로워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기관이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부산의 경우 악의적인 비공개 뿐 아니라 내용을 허위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역행하는 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정보공개청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11년 언론사명이 포함된 홍보예산 공개를 거부한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기도 했다.

정 사무국장은 "이후 서울시는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해 정보공개 전반을 다루고 처리부서에서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를 열어 심의를 거친다"면서 "공무원 사회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계속되자 부산시는 개선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홍연호 부산시 시민소통관 (대변인)은 "미숙한 처리로 제대로된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서 "개선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홍 시민소통관은 "서울시 사례도 참조해 앞으로는 비공개와 부분공개 결정이 법적 근거를 갖고, 시민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오마이뉴스>가 청구한 시의 3년간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해 언론사명을 제외한 채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법원의 판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도 무시한 조치란 내용이 알려지며 비판이 이어졌다(관련 기사 : 홍보비로 20억 쓴 부산시, 세부내역 공개는 '쉬쉬').


태그:#부산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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