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군사 쿠데타의 적폐(積幣)다, 상임위원회 전환은 역사적 과제이자 의정개혁이다."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3일 개회한 경기도의원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양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비상설 예결특위로 축소된 것은 1961년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의 영향"이라면서 "경기도의회 역시 군사쿠데타 직전까지 상임위였다"라고 설명했다. 1991년, 3대 경기도의회가 구성됐고 당시 예결특위는 비상설로 운영됐으며, 이후 준상설을 거쳐 상설 예결특위로 전환됐다는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돼 예산안 심의권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제약돼왔다"라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은 35일로 제한돼 있다"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스스로의 권한 결박했다"양 의원은 "올해 예산의 경우 심의기간이 당초 14일이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본예산 30조 원을 2주 만에 심의·확정해야 했다"라며 "수박 겉핧기 식의 예산 심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이라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결박한 채 5·16 군사 쿠데타의 사생아인 국회의 예결특위제도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다."양 의원은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하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허튼 곳에 쓰이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라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납세자인 시·도민과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재정건전성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예산심사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예결특위 임기가 1년으로 심사의 전문성 확보가 힘들다"라며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해 예결위원의 임기를 최소 2년으로 보장하고, 계수조정위원회도 회의록을 남겨 쪽지예산과 밀실 예산 논란을 불식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이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할 경우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 축소 등의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 의원은 "남 도지사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라면서 "양당 대표와 도의회 의장이 남 도지사의 제안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혁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