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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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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지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밝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 유권자 1/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성사된다. 홍 도지사가 사실상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 거부 입장을 밝혀 경남운동본부는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밟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학교 무상급식은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올해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현재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만 확보된 상태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주민투표 발의에 관한 공식 입장을 2월 4일 오후 5시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홍준표 "무상급식은 예산편성 문제, 주민투표 대상 아냐"

홍 도지사는 4일 오후 창녕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한 언급을 내놨다. 홍 도지사는 "급식은 경남도가 아닌 경남도교육청 사무다, 경남도를 상대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없다"라면서 "법률상으로도 무상급식은 예산편성의 문제라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정책)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 예산·회계·계약 등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2011년 서울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했던 전례가 있어 홍 도지사의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학교급식법이 있고 경남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있다, 이전에는 일부 시·군청에서 알아서 무상급식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경남도에서 조례로 만들었다"라면서 "지난해까지 무상급식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이뤄져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 도지사는 '내 생각이 곧 법'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라면서 "홍 도지사는 무상급식 반대를 내세워 지명도를 높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줄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무상급식 주민투표 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올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중단해 오는 3~4월 학교마다 급식 파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발의'를 촉구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올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중단해 오는 3~4월 학교마다 급식 파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발의'를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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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적이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는 위법이 아니고 예산 관련도 아니라고 판결했다"라고 밝혔다.

문현숙 경남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가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추진 계획을 세울 때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의 검토를 거쳐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라면서 "홍 도지사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5일 오전 경남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예정이다. 경남도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경남운동본부는 법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진주시민대책위에서 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했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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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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