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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리던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후보가 2014년 5월 30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보물 전과사실 기재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리던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후보가 2014년 5월 30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보물 전과사실 기재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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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 울산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전과 내용을 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으로부터 '허위 사실'이라며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 지난 10일 윤 전 구청장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관련기사: 윤종오 울산북구청장 후보, 전과기재 문제로 '협공'받아).

윤 전 구청장은 6·4지방선거 공보물에 지난 2009년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여론 조사 업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방해 벌금을 지난 2004년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박일수 열사 진상 규명 활동으로 받은 벌금으로 기재했다. 이를 두고 상대 후보들이 '허위 기재'라며 반발했고, 윤 전 청장은 "착각해서 다른 사실을 적은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구청장 측 "잘못 기재한 것은 인정했지만, 실수였다는 점 호소"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 사건의 선고가 지난 10일 내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 윤 전 구청장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양형에서는 벌금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피고인은 두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이번 사안도 명백한 위법"이라며 "다만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전 구청장 재임 시절 비서 실장을 지낸 정영희씨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청장은 벌금 내용을 잘못 기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수였다는 점을 호소했다"며 "항소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설이 있는 윤 전 구청장이 출마가 가능한 90만 원 벌금을 받으면서 북구 국회의원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태그:#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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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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