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이후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금강 하중도(일명 새들목)의 지구지정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아래 국토청)이 현장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졌다.
충남 공주시 소학동에 위치한 14만㎡ 규모의 하중도는 지난 30년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관리돼 사람 출입이 금지됐다. 이후 하중도는 자연스럽게 동·식물의 휴식처이자 산란장으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이 18종이나 사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 됐다.
공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청에 '일반보존지구'인 이곳을 '친수거점지구(개발 가능)'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1월 공주시 의장과 의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하중도 개발이 공론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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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검토하기 위한 국토청의 현장조사가 27일 있었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공주시의회 김동일 의원,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정책국장과 조용준 간사, 녹색연합 이다솜 간사,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간사와 대전MBC 취재진, 탑저널TV 취재진 등이 동행했다.
환경단체 활동가 등은 현장조사 중이던 국토청 담당자와 공주시 공무원에게 "생태적 가치가 높고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공주시가 어떤 개발을 원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공주시 "개발계획이 없다?" 국토부 "그대로 보고하겠다"
시민들과 단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공주시 공무원은 국토청 담당자에게 "(하중도) 개발계획이 없다. 장기적으로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 지구지정안 변경을 신청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청 담당자는 "더 이상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지구지정안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한다. 개발 사유가 없는데 왜 굳이 (공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 개발 계획이 없다는 공주시의 입장을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처장은 "공주시가 일반보존지구 상태에서도 새들목이나 금강 하천 관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수지구로 변경 신청을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청의 현장조사가 비공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 또 관련돼 있는 환경청, 도공무원, 의회, 시민과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서 생태적 가치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일 의원은 "공주시가 개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하면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데... 시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반 보존지구가 아닌 특별보존지구라 하더라도 가시박 제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등 유지관리는 가능하다.
이날 5분 정도 이루어진 현장조사 기록을 토대로 3월 말 유역관리협의회 심의와 4월 중순경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5월에 지구지정 고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친수거점지구로 변경되면 야구장, 축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야유회장, 야외국장, 공연장, 조경시설(연못·폭포), 야영장,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낚시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