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엑스'가 일단 시동을 껐다. 우버테크놀로지코리아는 지난 6일 자가용 콜택시인 '우버 엑스' 서울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지난해 8월 시범 서비스를 거쳐 12월 유료로 전환한 지 4개월 만이다.
렌터카 콜택시인 '우버 블랙'도 법에 따라 외국인·노인·장애인·정부 관료 대상으로 이용자를 제한했다. 사실상 택시 사업자 대상 '우버 택시'만 남게 됐다. 이른바 '우파라치(우버 신고포상금제)' 등을 앞세운 한국 정부와 서울시의 '불법 영업 단속'에 백기를 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버도 최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는 등 '합법화' 행보에 나섰다. 그 사이 우버는 국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허진호 "현행법 잣대로 혁신 불가능... 1980년대 인터넷 구축도 불법?" 다국적 기업인 우버가 지난 2013년 8월 국내 진출한 이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렌터카업체가 콜택시 영업을 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다. 우버 이용자들은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에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급 승용차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영업권을 침해받은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우버 엑스' 중단을 바라보는 IT(정보기술)업계, 특히 인터넷 스타트업(창업) 관계자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우버의 불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인터넷 혁신'이 기존 산업의 반발과 정부 규제에 가로막히는 사례로 보고 있다.
인터넷 벤처 1세대 네오위즈 창업자이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지낸 허진호 트랜스링크캐피탈코리아 대표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우버 엑스 중단에 유감을 나타냈다.
허 대표는 "이 사건은 이제 새로운 기술 기반의 혁신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못을 박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면서 "우버 서비스가 '현행법'상 위법 요소가 있다는 것은 나도 이해하지만,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것 이외의 어느 것도 허용되지 않는) '포지티브 시스템'인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대표는 "똑같은 '현행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1984년에 전길남 박사가 국내에서 처음 연구 목적의 인터넷을 구축한 것도, 1994년에 내가 상용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모두 명백히 '현행법'상 불법"이라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핀테크(금융·기술융합) 분야도 이런 식의 '현행법' 잣대를 들이대면 합법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 대표는 "우버가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적용되는 기준은 그 대상 업체가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같은 기반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아이폰 국내 도입이 2년 동안 늦어지면서 삼성과 LG의 스마트폰 시장 대응이 늦어졌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현대기아차가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한 후에 로비해서 관련 법안을 바꾸기 전까지는) 몇 년 후 구글이나 애플이 개발한 무인 자동차 기술이 국내에 도입될 때에는 우버보다 훨씬 더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혁신 기술의 적용에서 소외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기업 혁신만 차단"... 우버 '노이즈 마케팅' 비판도
국내 기업들이 혁신을 놓친 사이 또 다시 글로벌 기업에 국내 시장을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모바일융합학과 교수는 지난 12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근시안적으로 우버를 불법으로 취급하고 택시 산업만 지키려 했다가는 되레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못 나오게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우버 택시 잘 못 막으면 '유튜브 장악' 재연")
정 교수는 지난 3일 구글 모바일 인터넷 경제 간담회에서도 "기존 산업이 변해야 모바일 인터넷 혁신이 가능한데 한국은 거의 모든 산업에 이익 집단이 형성돼 있고 규제도 지나치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법이 국내 기업의 '공유 경제' 시도를 가로막은 사례도 있다. 미국 '렌딩 클럽'을 본떠 온라인으로 개인 간 대출을 주선해주는 'P2P 대출' 서비스인 '
8퍼센트'도 한때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8퍼센트'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사이트를 한동안 폐쇄했다. 외국에선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 특정인에게 대출해주는 게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개개인도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블로터닷넷> "대부업자도 아니면서"... P2P 대출 '8퍼센트' 차단)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표방한 '빈방 공유' 서비스인 '
코자자'도 현행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조산구 코자자 대표는 6일 허진호 대표 페이스북 댓글에서 "(우버가)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한국 시장에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혁신 이전에 과격한 마케팅 전략이 혁신을 이루는 데 방해 요소로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초 한국에 온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수석 부사장은 우리 정부에 '기사 등록제'를 통한 '우버 엑스' 합법화를 요구하면서도 세금 납부에는 소극적이어서 비난을 샀다.(관련 기사:
우버, '기사 등록제' 제안... 세금 부담은 '글쎄')
조 대표는 "나는 우버 택시 같이 법적 문제가 없는 분야의 혁신 서비스로 시작해서 점차 다른 모델로 확산하는 것을 권했다"면서 "코자자는 태생적으로도 한국의 현행법에 따를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현행법의 진화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우버와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