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논란이 된 수도권 광역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에서 수도권 광역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당부를 심의위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남 지사는 위원장인 김희겸 행정2부지사에게 "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민들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상시기 등을 포함, 심도 있게 심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요금 인상 계획을 4월중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인천시와 함께 인상시기를 협의하고 ▲실무위원회가 종합적인 검토 자료를 준비해 위원회에 제공하며 ▲요금 인상폭은 가계경제 부담, 버스업계 경영 어려움. 서비스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버스요금 인상계획 연기 결정에 김상돈 의원(새정치, 의왕, 건설교통위 간사)은 2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서민 경제와 직접 연관되는 일이고, 환승 문제가 있어 서울·인천시와도 함께 논의해야 할 일이었는데 경기도가 너무 성급했다"라며 "(인상 계획을 연기하기로 한)심의위원회 결정은 참 잘 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안 제출하자 의회 반발요금인상 논란은,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버스요금 인상안에 의회가 반대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버스요금을 유형별로 100~500원 인상하는 계획안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인건비 등의 상승과 좌석제 시행으로 버스업계 적자가 늘었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아래 건교위)는 13일 '요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최소폭이 되도록 재검토하고 서울·인천시와 같은 시점에 인상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날, 교통요금을 인상하려 할 경우 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건설교통위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유는 경기도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 의견만 듣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교통요금을 조정할 경우 현행 소비자 기본조례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의회 의견청취'는 통상 본회의 의결을 의미 한다'는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유권 해석에도 경기도가 '의결을 거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석, 건교위 의견만 들었다.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의회 의견 청취를 제대로 한 뒤에 다시 심의를 받으라'며 경기도가 내놓은 인상 심의안을 보류시켰다. 그러자 경기도는 19일 의견 청취안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는 등 요금인상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의회는 버스요금 인상 의견청취안건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 강득구 의장과 양당 대표가 긴급회의를 열어 요금 인상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인상안을 결정하라고 경기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