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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자가 경상남도의회 공무원 2명을 업무방해·직원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중의소리> 구자환 기자는 20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경남도의회 사무처 공무원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구 기자는 '무상급식 중단' 여부와 관련해, 지난 17일과 19일 경남도의회 의사당 안에 출입하지 못해 취재를 못했다고 밝혔다. 구 기자는 17일 오후 2시 학부모 대표와 의회 의장의 면담과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취재하려고 했지만, 의회 사무처 공무원 등에 의해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소장에서 "17일 학부모 대표와 의장 면담을 취재하려고 했지만 공무원이 처음에는 '비공개'라 했고, 그 뒤 확인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있다고 하자 그 때는 '출입기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했다"며 "그래서 그동안 계속 출입하며 취재해 왔고 의회에서 보도자료도 받고 있다고 하자, 그 때 그 공무원은 '의회 출입기자 사진이 있는 사람만 허용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여분 뒤 의회 정문에 나온 공무원은 '청사 방호 문제로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기자가 청사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느냐'며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구 기자는 "최고 결정권자의 면담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회 출입 기자 사진'이 없는 다른 언론사 기자가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는 앞에 '의회 출입 기자 사진이 있는 기자만 허용된다'고 했던 것과 상반된다"며 "옆에 있던 학부모들이 기자 출입까지 막는다며 의회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구 기자는 본회의가 열린 19일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비가 도의회 마당에 설치된 차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저지했다"며 "나중에 보니 평소 의회에 상주하지 않고 취재거리가 있을 때만 출입하는 기자와 종편 기자들도 상당수 출입해 취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구 기자는 "취재 방해를 당하고 나서 의회 사무처에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매체 차별이고, 취재기자의 업무방해이며,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사무처 공보실 관계자는 "의회 취재는 개방되어 있다"며 "소란이 있거나 청사방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했는데, 구 기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밝혔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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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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