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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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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검찰 항소'라는 암초를 만났다. 앞서 윤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다.(관련기사 :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벌금 90만 원 선고 받아) 이는 출마 가능형으로, 윤 전 구청장은 북구지역에 개인 사무실을 내고 총선을 준비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고 오는 4월 1일 항소심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 전 구청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옛 통합진보당 정치인들과 함께 준비 중이던 내년 북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윤 전 구청장 재임 시절 비서 실장을 지낸 정영희씨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기소는 당시 국민재판에 참여했던 일부 배심원들이 재판 결과에 반발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윤 전 구청장은 자신이 울산에서 처음 무상급식을 실시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점,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하다 기소되는 등 고초를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주민의 뜻을 다시 묻기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을 갖고 있다"며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이른 시일에 북구에 개인 사무실을 내고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구청장을 비롯한 옛 통합진보당 울산지역 정치인들은 '민주와 노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13일 울산 북구 명촌동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3월말 본격 발족을 예고한 바 있다.


태그:#울산 북구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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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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