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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노동부가 만든 정책용역보고서.
2009년 노동부가 만든 정책용역보고서. ⓒ 윤근혁

고용노동부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행정관청이 노조를 설립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용역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연구를 진행한 노동부가 정작 전교조에 대해서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설립을 취소해 위법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2013년 10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한 설립 취소 통보를 한 바 있다.

새로 드러난 노동부 정책용역보고서, 내용 보니

노동부가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펴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 개선 및 민주적 운영 제고방안' 보고서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한 설립 취소 통보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노동부는 정책연구비 4000만 원을 들여 만든 이 보고서를 2009년 8월 완성했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실이 기자에게 건넨 이 보고서(연구기관 국제노동법연구원)는 "노조 설립 이후 노조의 규약이 위법한 경우 행정관청의 조치는 (현행법상) 그 시정을 명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면서 곧바로 다음처럼 강조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그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보고서가 나온 지 4년 만에 '노동자가 아닌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용역연구진이 지적한 법 조항은 개정된 바 없는 데도 그렇게 한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해고자의 노조 임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조법에 대해서도 "ILO는 조합활동가를 해고함으로써 조합활동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조합적 차별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니 해당 법규를 폐지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면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조합활동을 행하기 때문에 그 임원을 반드시 조합원으로 한정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장기적으로는 법에 의한 조합임원의 자격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전국 규모의 조합원들이 모인 연합단체 성격의 노조다.

당시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가 만든 이 보고서 대한 연구결과물 평가 결과서를 보면 노동부 스스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의 법제로부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적합한 방안을 도출하려 했다"면서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 함의와 시사점이 매우 높다"고 공식 평가했다.

노동부 "노동부 공식 견해 아냐"...전교조 "헌재에 보고서 제출"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책용역보고서는 내용의 줄기를 잡는 초기 단계에 해당 부처 직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보고서는 노동부 공식 견해는 아니며 정책연구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가 위법이란 사실을 당사자인 노동부의 정책연구진조차도 공식 시인한 보고서"라면서 "현 정부가 얼마나 무리하게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는지 뒷받침해주는 물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해당 보고서를 헌법재판소에 증거자료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설립 취소에 대한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2월 29일 이를 받아들인 후 전교조에 의견서를 낼 것을 통지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해 9월 19일 전교조가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가 일단 2심 판결까지는 합법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전교조 설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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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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