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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재판관이 한상기 태안군수(왼쪽)의 안내로 안면읍 안면암 인근에서 상펄어장을 살펴보고 있다.
▲ 상펄어장 현장확인에 나선 서기석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이 한상기 태안군수(왼쪽)의 안내로 안면읍 안면암 인근에서 상펄어장을 살펴보고 있다.
ⓒ 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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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과 홍성군이 화상경마장에 이어 갯벌전쟁을 치르고 있다.

홍성군이 안면도 관광객을 타겟으로 삼아 화상경마장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태안군과 홍성군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두 자치단체에 맞닿아 있는 천수만 해역의 상펄어장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맞부딪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극기야 두 자치단체간의 관할권 분쟁에 헌법재판소까지 나섰다.

태안군과 홍성군 간 공유수면 일부 해역의 관할권 분쟁과 관련, 사건 심리를 위해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 등 6명이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수만 일대 공유수면의 지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홍성군 남당항을 출발해 홍성군의 군 지도선 1척 등 8척의 선박을 동원해 상펄어장을 현장 확인한 뒤 죽도전망대에 올라 홍성군 측에서 상펄어장을 조망했다. 이어 태안으로 이동해 안면읍 안면암전망대에서 태안군 측의 상펄어장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헌번재판소의 이번 현장검증에는 태안군에서는 한상기 군수와 박남규 태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어업인 등 20여 명이 동행해 태안군의 입장을 적극 알렸다. 홍성군에서도 김석환 군수, 이상근 홍성군의회의장과 군의원, 어민, 변호사 등 30여 명이 현장검증에 참여했다.

상펄어장 관할권 분쟁 중심은 '죽도'

과거 서산군 안면읍 관할구역이었던 죽도가 1989년 홍성군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안면도수협이 충남도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상펄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펼쳐왔지만, 2002년 안면도수협이 관리상의 이유로 경계표시를 설치, 죽도어민들이 어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관할권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됐다.
▲ 상펄어장 위치도 과거 서산군 안면읍 관할구역이었던 죽도가 1989년 홍성군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안면도수협이 충남도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상펄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펼쳐왔지만, 2002년 안면도수협이 관리상의 이유로 경계표시를 설치, 죽도어민들이 어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관할권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됐다.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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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자체간 분쟁의 중심에 있는 상펄어장은 태안군과 홍성군의 공동해역인 천수만 내 해상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간조시 모래 등이 드러나는 수역으로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렇다면 태안군과 홍성군이 상펄어장 관할권을 놓고 권한쟁의 분쟁까지 치닫게 된 이유는 뭘까.

현재 홍성군에 편입되어 있는 죽도라는 섬은 천수만 내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의 해역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 죽도는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로 편제되어 있다가 1989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해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됐다.

결국 죽도의 행정구역이 홍성군으로 변경되면서 이번 권한쟁의 사건이 쟁점화된 것. 홍성군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991년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공유수면의 상당부분이 홍성군의 관할해역이다. 특히 태안군이 상펄어장과 관련해 행한 어업면허처분들 중 일부가 홍성군의 관할해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5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홍성군은 청구서에서 상펄어장에 대한 관할권한이 홍성군에 있다는 확인과 함께 태안군이 행한 어업면허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태안군 "현실적이고 명확한 해상 경계 획정돼야"

서기석 재판관이 한상기 군수로부터 태안군의 입장을 전해듣고 있다.
 서기석 재판관이 한상기 군수로부터 태안군의 입장을 전해듣고 있다.
ⓒ 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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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태안군은 이번 분쟁과 관련, 육지나 섬이 아닌 영해구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펄어장은 지난 1983년 충청남도지사가 어업면허 처분 시 태안군 해역임을 인정했으며, 1993년 어업면허의 처분권자가 태안군수에게 위임돼, 이에 태안군이 정당하게 어업면허를 처분해온 바 있다.

또한, 상펄어장에서는 태안군 18개 어촌계 1013명이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으며, 군은 지난 2011년부터 2년 간 10억7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상펄어장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등 어민들의 소득 보장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창설된 보령해양경비안전서의 업무관할과 관련, 홍성군이 주장하는 국립지리원 발행 도면상 경계가 아닌 어업면허 처분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가 해양경비안전서의 업무관할 해역을 획정한 것은 국립지리원 도면상 경계가 시·군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태안군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은 어업인들의 어업 소득을 위해 매년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면허를 처분하였으나 홍성군은 사건 해역에 대해 지금까지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태안군의 입장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해상경계는 단순한 지도상의 선으로 획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국립지리원 도면상 경계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며 "현장 검증과 지금까지의 어업 관련 처분 등 제반 사항과 선례를 모두 고려해 지역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해상경계 기준 합리적으로 확정 위해 현장검증

배를 타고 상펄어장 현장 확인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의 모습.
▲ 상펄어장 이동 배를 타고 상펄어장 현장 확인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행의 모습.
ⓒ 태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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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펄어장 관할을 놓고 태안군과 홍성군간 팽팽한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번 현장검증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래 헌법재판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해상경계선에 관한 기준으로 인정하였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없는 부분은 별도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지형도에서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했으나, 종례 선례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만약 선례와 다른 태도를 견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지 여부가 이 사건에 검토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덧붙여 헌법재판소는 "이번 현장검증은 만약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해상경계의 기준으로 인정한 선례와 다른 태도를 취하여 해상경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우는데 있어서 홍성군과 태안군 사이의 공유수면의 특징들, 특히 간조시에 육지로 드러나는 부분들을 확인함으로써 양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확정하는데 고려요소로 삼고자 한다"고 현장검증의 취지를 밝혔다.

상펄어장 관할권을 놓고 지난 2010년 5월부터 시작된 태안군과 홍성군의 분쟁. 이번 헌법재판소의 현장검증으로 천수만의 해상경계가 어떤 모습으로 확정될지 태안군과 홍성군의 눈과 귀는 최종 선고만을 남겨놓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상펄어장, #태안군, #홍성군, #헌법재판소, #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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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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