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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전체 55명 가운데 44명의 찬성(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가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번주 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재의 요구' 공문을 낼 예정이다.

진헌극 공동대표는 "복지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기관이든 지방정부기관이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며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어 이중지원 문제가 있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부·교육부 '위법성 확인 요청'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의창구지역위원회는 창원시가지에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의창구지역위원회는 창원시가지에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 윤성효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황우여 교육부장관 앞으로 '조례안 위법성 확인과 위법시 재의요구'를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설훈 위원장과 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이 두 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사회보장법에 의거해 경남지사는 의결 전 해당 조례안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며 "협의를 했는지 여부,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경남도청에 발송한 협의 결과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경남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결되었다면 이는 사회보장법에서 요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위법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며 "조례안이 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송됐는지 여부, 위법시 조례안의 재의요구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설훈·김춘진 위원장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GDP 전국 3위, 재정자립도 40%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경남의 홍 지사가 재정상태 운운하며 학생들 급식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홍 지사는 이 조례안의 공포 절차를 중단하는 것만이 사상 초유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남도의회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도의회 사무처는 새누리당 대변인실인가?"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도의회 사무처 보도자료를 보니 반대 토론에 나선 야당 의원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며 "도지사도 의회도 새누리당이 장악해 판을 치는 현실이라도 의회 공무원이 새누리당이나 소속 의원이 할 일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사무처 독자적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라 미뤄 짐작하지만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아직 보건복지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지원 신청까지 많은 어려움이 실제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라며 "더구나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고자 만들어진 사업이자 조례라서 많은 학부모와 도민 반대 여론이 들끓는 상황으로 새누리당이 낸 보도자료라도 비판받을 일인데, 의회 사무처가 배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신청 저조... 경남도청 "문의 쇄도"

경남도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조례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신청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해, 경남도는 "서민계층 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서민자녀들의 꿈 실현과 신분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 수행"이라 내세우고 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정(실제 소득액 4인 가구 기준 250만 원 이하)이다. 이 가구에 해당하는 초중고생에 대해 경남도가 교육방송교재비와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지원, 학습캠프운영지원, 진로프로그램과 명사특강 지원, 대학생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등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다르게 신청이 저조하다. 당초 경남도는 지역 전체 초중고생 전체 41만6000명 가운데 24% 정도인 10만 명을 이 사업의 예상인원으로 보았다. 그런데 경남도가 지난 21일까지 1주일 동안 집계한 신청자를 보면 6242명이다. 이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가난증명 신고'라는 인식이 있고, 구비 서류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남도는 "신청과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며 "신청방법, 사업내용, 증빙서류 등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등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는 도비 257억원과 시군비 386억원으로 총 643억원이 들어간다.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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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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