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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대전 유성구) 의원이 최근 드러난 '하나로 원자로 건물 벽체 일부의 내진 기준 미달'과 관련 "원자력시설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정말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는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하나로 구조물 내진성능 및 안전성 평가)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건물 벽체 일부가 내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하고, 내진 보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2월 18일 원안위가 보고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안위가 대전지역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안전상의 특이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는 '허위사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내진 기준 미달'이라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설명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기로 하며 같은 해 5월 원안위가 '하나로 원자로' 등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지시했다는 것.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약 2년이 지난 2013년 2월에야 안전점검에 나서 2014년 12월에야 그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즉, 원안위가 이 의원에 보고서(원자력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를 제출한 2014년 2월 18일 당시는 '하나로 원자로'에 대한 점검이 실시 중이었으므로, 이 보고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 것은 '허위 보고'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진 기준 미달'은 원자로 운영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 당시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기에 그 동안 수차례의 '정기검사'와 '특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원안위 보고서는 이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이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도 보고됐기에 원안위의 '허위보고' 또는 '부실점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나로 원자로 일부 벽체가 내진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놀랐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온 경위를 살펴보니 너무 기가 막히다"며 "이러한 수차례의 안전점검과 원안위의 실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자력 시설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안위는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원자력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충대충 할 수 있느냐"며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시설 안전관리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원안위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원자력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전에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원안위 산하의 '원자력안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며 "전문가는 물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고 구속력 있는 '원자력안전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하나로원자로#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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