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금지 조치가 8개월 만에 해제됐다.
<산케이신문>은 14일, 한국 정부가 대통령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며 "피고인이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약속했고, <산케이신문>도 피고인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토 전 지국장의 노모가 병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가족들도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8개월 동안 가정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 2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출국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이동의 자유가 간신히 회복된 것에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걱정해준 독자, 수차례 항의하며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한 일본 정계 및 언론계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