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승객 전원에게 1명당 5천 달러(약 540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사고로 승객이 겪은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로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 "한일 교통 당국 조사 전면 협력할 것"아시아나항공은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승객들이 사고로 겪은 불안이나 공항에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했던 불편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며, 사고 피해에 관해서는 별도로 승객들과 합의를 거쳐 보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인천에서 출발한 여객기는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했다. 일본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여객기가 착륙 1분 전까지 정상 고도로 비행하다가 갑자기 시계 악화로 고도를 낮추다가 활주로 앞 전파 발신기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 고객과 히로시마공항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 관계 기관에 막대한 피해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한국과 일본 교통 당국의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히로시마 공항 시설과 항공기, 운항 훈련 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인천-히로시마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히로시마 공항은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후 폐쇄했던 활주로를 다시 개방했으나 당시 사고로 활주로의 전파 발신기가 파손됐고, 비가 내리는 악천후까지 겹쳐 대부분 항공편이 결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