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진주 ㈜아세아세라텍 사측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28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 부산경남지부는 "해고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화섬노조 부경지부는 2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로부터 판정서를 받았다. 지노위는 지난 3월 27일 심판회의를 열었고, 판정서가 이날 도착한 것이다.
아세아세라텍 노동자들은 화섬노조에 가입한 뒤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2014년 1월부터 사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측은 직장폐쇄하다 지난해 10월 폐업하기로 하고, 한 달 뒤인 11월 '경영상 이유'를 들어 노동자들한테 해고 통보했다.
노동자 8명은 지난 1월 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지노위는 "사용자는 폐업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하나, 사용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주요 거래처에 폐업 사실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법인격이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폐업으로 인한 통상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 이익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또 지노위는 "사용자는 폐업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시켰다고 하나,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회사 회생 설명회를 개최한 것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한 협의 의무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지노위는 "사용자의 폐업조치는 진실한 기업 폐지의 의사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행한 명백한 위장폐업으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 처분은 불이익치급및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섬노조 부경지부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1년간의 긴 기간을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오로지 노동조합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서럽고 눈물겨운 투쟁을 해왔다"며 "사측은 이번 판정서의 주문대로 공장을 재가동하고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