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 당일 구속된 남면농협조합장에게 검찰이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태안지역 조합장 당선인들의 모습으로 남면농협조합장 자리만 비어 있다.
▲ 조합장 선거 당선인들의 모습 올해 처음으로 치러진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 당일 구속된 남면농협조합장에게 검찰이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태안지역 조합장 당선인들의 모습으로 남면농협조합장 자리만 비어 있다.
ⓒ 김동이

관련사진보기


올해 처음 실시된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선자 중 유일하게 선거 당일 구속돼 충격을 안겨준 남면농협 김아무개(59) 조합장 당선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70조에는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 강상욱 재판장은 29일 제108호 법정에서 김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김아무개 조합장이 "▲ 지난해 9월 27일 남면체육회에 10만 원을 제공했고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아무개 조합원 가족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했고 ▲ 조합원 아무개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1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당초 충남도선관위가 검찰에 김 조합장을 고발할 당시에는 남면체육회와 2개 마을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포함됐지만, 이 중 2개 마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는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 조합장과 관련해 병합건이 있다며 "2015년 2월 14일부터 24일경 대포폰 1대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아무개에게 현금 40만 원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보탰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14년 9월 21일부터 2015년 3월 11일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 변호에 나선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위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10년 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조합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종전과는 없지만 전형적인 금품제공 사건으로 전직 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운동에 이용한 5만 원권 20매 등 금품과 사전선거운동에 이용한 휴대폰, 그리고 범행계획이 기재된 장부 등을 전부 몰수했다.

최후발언에 나선 김 조합장은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라며 "앞으로는 선거에 관여도 하지 않고 조합장 출마도 하지 않겠다. 선처를 바란다"고 고개 숙여 호소했다. 김 조합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3일 열린다.

한편, 김 조합장의 형이 확정되면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14조 2항에 따라 위탁단체인 남면농협과 협의해 선거일을 정하게 된다. 재선거는 형 확정 후 3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전국동시조합장선거, #남면농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