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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 송복남 총무부장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 조합원이 지난달 16일 오전부터 부산시청 앞 야외 전광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 송복남 총무부장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 조합원이 지난달 16일 오전부터 부산시청 앞 야외 전광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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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도한 소음을 이유로 장기 농성 중인 노조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지역 일반노조 산하 부산합동양조 분회 조직부장인 김아무개(54)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생탁 사장, 수사미진 노동청 항의집회 및 2014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의 주최자이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주최 측이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야간(일몰 이후) 소음 기준인 65 데시벨을 초과한 84.5 데시벨의 소음을 유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확성기 등을 통한 소음 발생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경찰이 뒤늦게 수사 내용을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알리고 나선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청 앞에서 노조가 한 달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고공농성과 이번 건이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연제경찰서 정보과가 이 사건을 최초 수사 의뢰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22일이었고, 이후 경찰은 올해 1월 16일 김씨를 상대로 피의자 진술 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와 김씨에 대한 입건을 협의한 경찰은 지난 4월 14일 김씨를 조사한 후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이러한 경찰의 수사가 "의도적"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노조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것에 대한 압박수단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의도적이라 볼 수 있다"면서 "노조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편파적 수사에 유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생탁 문제로 노동청에서 회사를 압수 수색했고, 많은 사항이 적발됐음에도 시행조치는 여전히 미진하다"면서 "사장이 기소되는 것은 알리지 않고, 노조의 불법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는 것은 의도적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태그:#집회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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