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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원천리천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민관대책 최종보고회
 수원 원천리천 삼성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민관대책 최종보고회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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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화학물질 무단방류로 인한 물고기 떼죽음 사고 원인분석이, 수원시의 초기 대응 미숙과 삼성의 비협조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천리천 삼성 우수토구(빗물 배출구) 물고기 집단폐사 민관대책단(아래 대책단)은 11일 오전 최종 활동 보고회를 열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관련 공무원, 민관대책단과 삼성전자 직원 등 총 14명이 이날 보고회에 참석했다

대책단은 "(사고 초기) 수원시가 방류수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면서 유해물질과 중금속 분석을 제외한 단순 항목과 잔류염소만을 분석하도록 했기 때문에 초기 증거인 수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단은 "수원시 담당 공무원이 죽은 물고기 분석을 의뢰하지 않고 쓰레기로 처리, 사고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증거도 유실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대책단은 "삼성이 대책위의 사업장 조사를 거부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점 지적에 이어 대책단은 보완책을 수원시에 제시했다. 보완책은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종류와 독성에 관한 자료를 수원시가 확보, 사고 대응 계획 수립 ▲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사고 조사가 가능하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조사 및 비상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이어 대책단은 삼성전자에 ▲ 민관대책단의 사업장 방문조사를 수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복원 대책 수립 ▲ 폐수처리 시설부터 우수토구에 이르는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권고방안에 100% 공감한다, 조사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와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며 "대책단이 제시한 보완책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또한 "조사 철저히 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처리가 미진해서 가슴이 아팠다, 유감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삼성전자에 "사고 자체 조사 결과와 더불어 위험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공개하고, 사고처리 매뉴얼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직원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우수토구 방류수 때문에 물고기 약 1만 마리 떼죽음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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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2014년 10월 31일 발생했다.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방류된 물로 인해 피라미, 붕어, 떡붕어, 잉어, 메기 등 물고기 약 1만 마리가 폐사한 사건이다.

대책단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시민단체는 방류수를 분석해서 맹독성 물질인 '시안'과 강력마취제 성분인 '클로로포름'을 발견, 이 결과를 토대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독성물질로 추정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사고가 삼성전자 중수도 공사 과정에서 소독제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방류됐기 때문이라 확정 짓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수도 공사 하청업체만 고발조치했다. 삼성전자는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시안과 클로로포름이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유독물질과 관련된 폐기물 관리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적용해서 사고원인과 책임, 처벌이 명확해져야 한다"며 삼성전자를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하청업체만 고발해서 삼성전자가 근본·사회적 책임에서 제외 된 점'도 고발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대책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원인규명 활동 등을 벌였다.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실장(유해물질 전문가)과 최재석 강원대학교 어류센터 연구교수,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수질전문가, 박사), 이오이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국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성우 수원환견운동센터 국장, 장미라 수원YMCA 국장,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국장, 권찬호 수원시 시민소통기획관 과장, 박영선 수원시 물관리과 과장이 대책단에서 활동했다.


#물고기 떼죽음#수원시#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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