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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심리가 피고인 홍준표 지사(경남도청)측의 요청으로 연기되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13일 오후 열 예정이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7월 1일로 연기했다. 홍 지사의 소송대리인인 이우승 변호사가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홍준표 지사는 2011년 옛 한나라당(새누리당) 대표 경선 때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국회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이 사건도 맡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오는 6월 말까지 14만명을 목표로 청구인서명을 받고 있으며, 최근 홍보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오는 6월 말까지 14만명을 목표로 청구인서명을 받고 있으며, 최근 홍보 전단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 박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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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소송대리인인 김종보 변호사는 "피고측에서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변론기일 통지를 받았다"며 "변론기일 연기 신청 사유는 모르겠다, 아마도 피고측 변호사가 홍 지사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도 맡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재판은 지금까지 한 차례 열렸는데, 2차 변론기일이 연기되면서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은 진주의료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3명(시민 10여명은 보조자 참여)이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원고 적격성' 등을 지적하며 '각하' 판결을 내리며 홍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별개 법인이고 폐업신고는 신고행위에 불과하기에 경남도가 원고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그해 5월 29일 폐업했다. 경남도의회는 그해 6월 11일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 조례'를 처리했고, 경남도청은 그해 7월 1일 이를 공포했다.

현재 경남도청은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기로 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오는 6월 28일까지(지난해 12월 31일 서명운동 시작) 재개원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 편집ㅣ최유진 기자



태그:#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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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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