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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안보법안 개정 각의 결정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정부의 안보법안 개정 각의 결정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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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새 안전보장 법률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4일 아베 신조 총리는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개최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11개 안보 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새롭게 개정되는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따르면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권리가 명백한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일본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을 미군에서 외국군으로 확대해 동아시아가 아닌 전 세계로 활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이다.

다만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미군 후방을 지원하기 위해 한반도에 진입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영역국가 동의' 규정도 함께 담았다.

이밖에도 국제평화지원 법안을 새롭게 제정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군을 자위대가 후방지원할 때마다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항구법을 만들었다.

이 법안에서 자위대 파견 시 정부가 예외 없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달았지만, 총리가 승인을 요구할 경우 국회는 7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붙여 사실상 총리의 뜻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평시와 무력 충돌의 중간 단계인 '회색지대 사태'가 벌어질 경우 일본 방어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군을 자위대가 무력을 동원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베 "전쟁법안 아니다... 평화 위한 것"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은 지난해 7월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져 일본 헌법 9조 '전수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

아베 총리는 각의 결정 후 연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국가 안에서만 자국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면서 "가혹한 현실을 외면 할 수 없고, 이웃국가와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미군이 일본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는가"라며 "일본 주변에서 미군이 공격받는 것은 곧 일본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전쟁법안이라는 무책임한 비판도 있지만 완전한 오류"라며 "(일본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국민도 있으나 걸프전이나 이라크전과 같은 전쟁에 참여할 일은 절대 없다"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자위대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을 지키기 위해 더욱 확실한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일본 야권·시민단체 반발... 중국도 '경계'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는 아베 내각이 사실상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평화헌법의 기본은 외국에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며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단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수백 명은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베 내각은 헌법을 경시한다" "전쟁할 수 있는 나라는 필요 없다"라고 법률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중국도 강한 경계를 드러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회견에서 "일본은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일본의 새 안보 법안은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개정의 길을 열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라면서 "일본 자위대 실제 전쟁터로 향하는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방위정책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특히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



태그:#아베 신조, #일본 자위대, #집단 자위권, #평화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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