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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교육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수잔 후프 굿 EI회장(가운데)과 모니크 후유 GCE 회장(왼쪽 첫번째)이 17일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세계교육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수잔 후프 굿 EI회장(가운데)과 모니크 후유 GCE 회장(왼쪽 첫번째)이 17일 오후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윤근혁

세계교육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세계 최대 교원 단체와 교육 단체 대표들이 "세계교육포럼 참여 기간 동안 전교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외노조 탄압에 대해 계속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인천 송도 오라카이 파크 호텔에서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이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세계교육포럼 취지에 어긋나는 일"

이날, 오는 19일부터 3박4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수잔 호프 굿 EI 회장과 모니크 후유 GCE(글로벌 교육 운동) 회장은 모두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며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세계교육포럼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EI는 172개국 401개 교원단체, 3000만 명의 교사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교원 단체다. GCE는 세계 100여 개 나라 교육 시민 단체가 소속된 세계 최대 교육 단체다. 두 단체는 세계교육포럼을 주관하는 유네스코에서 이 행사 준비운영위원회에 참여해왔다.

이에 세계 195개국 1500여 명의 교육 수장들이 참여하는 세계교육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전교조 설립 취소' 문제 때문에 국제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교육포럼은 유엔의 유네스코가 주관해 15년마다 여는 최대 국제 행사다.

수잔 호프 굿 EI 회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한국 정부에 규탄을 표명한다"고 입을 뗀 뒤 "모든 교사는 교육 노동자로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며, ILO(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교사의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해고 교사도 조합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원 노조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호프 굿 회장은 "전 세계에서 은퇴한 교사나 해고된 교사를 교원 노조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편적이며,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면서 "교사들이 해고됐다는 이유로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세계 보편적인 관행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세계교육포럼 활동과 관련 호프 굿 회장은 "우리 대표단이 이번 세계교육포럼에 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교조의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세계교육포럼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교사 권리 침해 사례로 전교조 (탄압) 사례를 언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도 같은 태도를 견지하겠다"고 다짐했다.

GCE의 모니크 후유 회장도 "이번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전교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십분 활용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의 판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포럼 기간 동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에 대해서 공식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세계교육포럼 준비 과정에서 교원 단체인 전교조를 배제한 대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손을 잡아왔다(관련 기사 : "교원노조 배제 정부가 세계교육포럼 열다니...").

"전 세계적으로 해고 교사 조합원 인정은 보편적 관행"

다음은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호프 굿 EI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해 달라.
"EI는 전교조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법외 노조화 된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ILO 협약에도 반하는 것이다. 교사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교사 지위와 관련된 유네스코 협약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 협약에는 교사도 시민권에 따른 결사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와 교사 징계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교원노조법의 개정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EI 소속 172개국 가운데 '해고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사례가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은퇴한 교사나 해고된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법적으로도 허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관련 노동법상 해고 교사들이 조합원이란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세계 보편적인 관행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I 입장은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노조가 결정할 문제이지, 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EI만이 아니라 ILO의 입장이며, 전 세계적인 관행이기도 하다."

- 방한 기간 중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견해를 한국 정부에 전달할 생각인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달할 생각이다. EI는 이전에도 전교조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세계교육포럼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전교조의 입장과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것이다. 세계교육포럼의 많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그럴 때마다 전교조 사례를 언급할 계획이다. 교사 권리 침해 대표 사례로 전교조를 언급할 예정이다."

- 한국 정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먼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 세월호 관련 교사 징계 추진은 한국 정부가 명백히 교사들의 권리와 전교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가 교사들이 단지 성명서를 냈다는 이유로 탄압하는 것은 세계교육포럼의 핵심 원칙과 입장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ILO와 국제노총과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할 것이다. 한국 교사들도 시민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세계교육포럼#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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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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