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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본회의에서 기습 상정해 가결시켰다.

진주시의회는 18일 오후에 열린 제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해 11명 찬성과 1명 기권으로 가결시켰다. 조례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야당과 무소속 의원 7명은 퇴장했다.

새누리당 강길선 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 열린 임시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1/3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진주시의회가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의회 앞에 모여 있자 경찰이 배치되어  막고 있다.
 진주시의회가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다룰 예정인 가운데,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의회 앞에 모여 있자 경찰이 배치되어 막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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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조례안 보류 동의안'을 냈지만 부결되었다. 이날 조례안 기습상정은 야당․무소속과 시민사회진영에서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무소속 류재수 의원은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 들어가서 조례안이 상정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마치 군사작전을 펴듯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에서 전혀 모르게 기습 상정되었고, 대응할 시간도 없이 당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의회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학교 식품경비 지원예산을 끊고 전용해 사용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경남도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동안 18개 시군의회는 조례 제정을 미루어왔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30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해, 양산, 통영, 함안 등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진주시의회가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한 것이다.

그동안 진주지역 학부모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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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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