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지역의 한 학부모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통과에 항의하며 통영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 문을 발로 찼다가 경찰에 연행된 뒤 훈방됐다.
통영시의회는 22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예산안에는 통영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 9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통영시의원은 전체 13명인데 새누리당 5명, 야당과 무소속 8명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치단체장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을 '강제(의무)'로 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며,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7월 정례회 때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찬성해 관련 예산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들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도 하고 무상급식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 삭감을 요구해온 학부모들은 이날 본회의를 방청했는데,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들은 허탈해 하면서 통영시장과 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한 학부모가 본회의장 문을 발로 두 번 찼다. 학부모가 발로 문을 찼지만 문이 파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 학부모를 현행범으로 연행했고, 2시간 정도 뒤에 풀어주었다.
'무상급식 지키기 통영 학부모모임'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비가 통과되어 시장을 만나겠다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 엄마가 문을 가볍게 발로 두 번 찼다"며 "그런데 경찰이 현행범으로 연행했다. 다행히 훈방 조치되었다"고 밝혔다.
통영지역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이 중단되자 'SNS 밴드 모임'을 통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촛불집회와 1인시위 등을 계속 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