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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형사법체계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이 생각으로 성관계를 합의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형사처벌된다.

13세 미만의 나이가 너무 낮지 않은가 하는 비난여론이 있다. 대법원은 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2014도9288). 무죄 선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메일 등의 통신자료를 볼 때, 여중생을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여중생이 13세 이상의 나이이므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3일에는 제주지방법에서는 여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차비 명목으로 3000원을 건넨 취업준비생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2015고합7)했다. 돈을 주긴 했지만 그 이유가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가 안 된다는 취지이다. 이들 사례에서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의 주체에 대한 최소연령기준이 높았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처벌되었을 것이다.

지난 6일 윤명희 의원가 대표발의한 형법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발의(안)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취지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미성숙한 사람과 성관계를 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따지지 않고 면책해 주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한다. 따라서 현행 위계·위력 없이 13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나 성추행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되는 것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

미국의 루지애나주의 경우는 17세 이하, 영국의 경우 16세 이하는 자기 책임하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최소연령기준 법정의 의미는 일정연령 미만의 연소자를 성인의 성적 착취로 부터 보호하고자 위함이다.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모든 성적 행위가 완전한 사적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자기 책임에 따라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령의 법적 근거는 의학적 근거를 가진 객관적 기준과 사회문화적인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연 자기 책임하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 타당할까? 국회의 입법과정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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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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