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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송영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
ⓒ 전교조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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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내·법외노조' 여부를 가릴 판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송영기)는 '국제사회의 상식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7일 낸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에 공개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사회의 상식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박근혜정부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헌재는 오는 28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판결하기로 한 날은 26년 전 전교조 창립일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해직된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규약을 빌미 삼아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려는 시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이어 계속됐으나 통보 6일 만에 당사자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공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교사·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은 물론이요,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법률과 명령(시행령)을 잘못 다뤄 헌법으로 일탈한 사건에 대해 법률 위헌여부를 최종판단함으로 인해 독재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향해 진일보할지 구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을 껍데기로 만들지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도 동시도 지니고 있는 중요한 판결인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번 심리와 판결은 그 중대성을 감안할 때 사회적인 관심 속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개 변론'으로 진행됨으로써 충분한 검토와 공정한 판단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5월 22일 제출한 '공개변론'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보편적인 국제 기준과 국제 사회의 기대에 호응할 뿐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헌법 정신이 현실 속에 보다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길에 헌법재판소가 앞장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전교조 경남지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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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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