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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님' 통보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임시로나마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해온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다시 법 밖으로 밀려났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발단,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합헌 결정을 내렸으니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가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 교원노조법 2조를 어기고 해직자 9명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했다는 이유였다. 전교조는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에서 패소, 결국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었다.

"전교조 탄압에 국가기관 총동원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그런데 2014년 9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봐야겠다며 해당 조항을 헌재로 보냈다. 또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 아님'으로 지위가 떨어진 전교조에게 잠시나마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셈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8일 재판관 8명의 다수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정했다. 교원노조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현직으로 가입을 제한할 만하다는 얘기였다(관련 기사 :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전교조 운명, 다시 법원으로). 대법원은 이 결정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깼다. 전교조는 이제 새로운 재판부가 결론을 내놓을 때까지 법의 테두리밖에 머물러야 하게 됐다. 그사이 교육부에서 전임자 복귀 명령나 단체교섭권 제한 등을 꾀할 수도 있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갑작스러운 파기환송 결정이 난감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3일 보도자료를 내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재, 법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어 개탄스럽다"면서도 "(법외노조 통보를 적절성을 두고) 고법, 혹은 그 이후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육부는 섣부른 조치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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