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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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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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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사들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라면 동의 절차 없이도 영업이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사나 핀테크(정보기술과 금융의 융합) 기업의 금융권 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식별할 수 없는 개인 정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누군지 식별할 수도 있어 범죄 악용이 우려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빅데이터란 휴대전화 통화량과 카드 결제, 기상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인터넷 검색 내용, 도로 교통량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를 말한다.

금융위는 "외국은 모든 업종에서 빅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돼 수익 모델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걸리는 법률상 제약 요건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9월부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뺀 개인의 금융거래 내용과 신용도, 신용능력, 공공정보 등을 개인신용정보 범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정보에서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뺀 '비식별화' 과정을 거치면 개인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정보들을 활용할 때마다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이 되는 반면 한국은 규제에 묶여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 국가는 개인 식별 정보가 담기지 않은 신용 정보를 개인 정보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사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관련 협회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통합해 관리한다.

이 기관은 마케팅이나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식별정보를 뺀 개인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도 특정 절차를 거치면 다시 식별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에 남동우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비식별화된 정보에 또 다른 정보를 추가해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사례들이 있다"며 "그러나 금융사에서는 마케팅에 활용할 뿐이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금융위원회, #빅데이터, #개인신용정보,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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