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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의무 조례'를 다시 심의하면 통과될까 아닐까?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대로'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허기도 산청군수가 조례 재의를 요구해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산청군의회는 지난 5월 27일 경남에서 처음으로 '무상급식 의무 조례(산청군 학교급식식재료사용지원에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산청군의원(총 10)은 새누리당 8명과 무소속 2명인데, 조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이 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정책회의를 열기 전,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이 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정책회의를 열기 전,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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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산청군의회는 18개 시군의회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이 조례 개정에 대해, 경남도는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며 무효라 주장했다. 허기도 산청군수는 "무상급식 재정부담 주체인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 산청군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군이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없어 재의요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허 군수는 "개정된 조례 자체로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완전 무상급식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학교급식법은 예산 지원 주체가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에게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시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의무 조항으로 하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무급식실현을위한 산청군학부모대책위는 "군수는 당선되기 전 교육자로서 군정목표 중 교육산청을 이루겠다고 했다. 의무급식조례는 교육산청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가 걷어찬 아이들의 밥그릇을 이제 산청군의회에서 돌려놓았다. 군수는 또 외면하겠느냐"고 했다.

학부모들은 "산청군수는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급식조례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여 공포할 것"과 "홍준표 지사는 더 이상 아이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승화 의원 "재의해도 통과될 것이다"

산청군의회가 개정한 '무상급식 의무 조례'와 같은 조례안이 김해, 양산, 통영시의회에도 제출되어 있고, 이들 의회는 6~7월 사이 다룰 예정이다. 다른 의회에서도 같은 조례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재의 요구를 받은 산청군의회가 어떻게 할지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산청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승화 의원(무소속)은 5일 전화통화에서 "재의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들과 상의해 봐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다. 의논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자치단체장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은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며 "우리는 개정된 조례가 상위법(학교급식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태그:#무상급식, #산청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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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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