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한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 강수동 공공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높아진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를 잠재우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강수동 공동대표 등을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지난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주장하자, 경남도는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음압시설이란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않게 만든 시설'을 말하고,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치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주민투표운동본부 "구체적인 다양한 증언 많다"13일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언이 많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진주의료원 3층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 음압시설이 있었다 하고, '도에서 제시한 병실 배치도로는 음압시설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고 기계설비도면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며 "그런데도 경남도가 병실 배치도를 근거로 음압시설이 없었다며 고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에서 2011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피감기관 자료로 보낸 자료를 보면, 2009년 8월 31일 실시한 '신종플루의 대유행을 대비한 진료계획' 심의·의결자료에 '입원환자 중 신종플루환자 발생하면 3층 음압실 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2008년 안홍준 국회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공의료 확충 종합계획(2005년 4월)의 하나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총 400병상의 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사업을 계획, 추진 중이라고 확인된다"며 "이 기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공사가 한창이던 시기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을 하면서 음압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음압시설에 대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확인 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기계설비도면, 클린룸 계통도, 공조도면, 시방서, 2011년 종합감사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 "음압시설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그러나 경남도는 지난 11일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당시 병원과 병실배치도를 조사한 결과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허위의 사실로 도정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한데 대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은 진주시 중앙동에 있다가 2008년 초전동으로 신축이전했다. 2013년 5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경남도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로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고 있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며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